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13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당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게도 본회의 대표연설 기회 및 국회 정보위원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절반을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대신, 정당보조금의 25%는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의석수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균등 배분하고 보조금의 40%는 정당득표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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