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성추행사건 및 성추행 피해 재소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친고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분류돼 있었다"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재소자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6 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노리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나서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수의계약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