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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美반대 속 '인권 이사회 신설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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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기존 인권위 대체 "인권상황 정기 점검...유엔 감시기능 강화"(4단)

170國 압도적 찬성으로 美 반대 눌러(2단)

유엔은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170개국이 찬성, 인권이사회 구성안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베네수엘라와 벨라루스, 이란 등3개국은 기권했다. 기존의 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으나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고, 참여국의 자격도 강화된다.

또 인권위원회는 1년에 한번 소집돼 6주일간 회의를 열었으나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주일 이상 가동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유엔의 감시기능이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국의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사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은 국가들의 이사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앞서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당초 기대하던 수준의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표결 지연전술을 구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막판에 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졌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가 과연 효율적이고 강력한 인권 기구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5월5일 이사국을 선출한뒤 6월 19일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과반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다.

미국은 그동안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이사국 수도 30개국으로 제한하자며 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해 왔으나회원국 대부분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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