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포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김찬돈)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한 형사사건은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법원의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검찰도 가급적 구속기소를 피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2월까지 77건으로 역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포항지원측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거나 초범일 경우 과거와 달리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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