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있어 지나친 보수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급제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광역의원(연간 3천120만 원)과 기초의원(2천120만 원)은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유급제를 명분으로 보수를 지나치게 인상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급제 시행에 앞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활동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비 산정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자체 재정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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