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에 대한 등록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계 혐의로 퇴직했다고 인정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조사자료 등을 요청한 뒤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관 예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법조 브로커 근절 차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과 국고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에 버스전용차로, 버스 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환승시설 등을 추가하는 시행령개정안도 각각 처리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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