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22일 세금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받은 뒤 허위로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시내 모 사찰 주지 권모(47) 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절에 직접 찾아온 강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뒤 498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강 씨에게 만들어 주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증명서 기재금액에 따라 1장당 5만원~30만 원씩을 받고 모두 1천521명에게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가 발급해준 기부금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허위 기부금 총액은 50억7천873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로부터 허위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받아간 사람들은 7억8천300여만 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 맟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조치로 이뤄졌으며, 부당 환급 및 공제를 받은 1천521명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