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22일 세금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받은 뒤 허위로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시내 모 사찰 주지 권모(47) 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절에 직접 찾아온 강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뒤 498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강 씨에게 만들어 주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증명서 기재금액에 따라 1장당 5만원~30만 원씩을 받고 모두 1천521명에게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가 발급해준 기부금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허위 기부금 총액은 50억7천873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로부터 허위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받아간 사람들은 7억8천300여만 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 맟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조치로 이뤄졌으며, 부당 환급 및 공제를 받은 1천521명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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