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관도 일반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법관에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법원 행동강령)안(案)을 마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행동강령에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금품·향응 금지 등이 명문화돼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기존 '법관윤리강령' 3조 1항에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일반 공무원 행동강령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어 새 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행동강령이 시행되더라도 법관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기존 법관윤리강령이 함께 적용된다. 새 강령은 법원 공무원에게 향응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접대성 골프도 당연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원 행동강령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돼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