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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송이 불법판매 농산물업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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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24일 중국산 냉동송이를 국산으로 속여 유명 백화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 씨는 중국산 송이를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년 간 폭리를 취했고 단속 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말 ㎏당 3만 원 정도인 중국산 냉동 송이를 국내산과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kg당 20만~30만 원 씩 받고 대구지역 유명 백화점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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