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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범행 무기수에 징역1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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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안에서부녀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려한 40대 재소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교도소 복역 중 수형자 훈련을 맡은여교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을 받은 데다 복역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한계기가 없는 한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해 추가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기 전에 교도소 안에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치밀한 준비를 통해 유사 범죄를 또 저질렀으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까지 교도소에서 모범적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1994년 부녀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온 상태에서 다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무기징역 복역 10년 째였던 지난해 4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용접 훈련을받던 중 담당 훈련교사에게 "치과진료를 받고 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화장실에 숨었다.

50여분 뒤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화장실을 나온 김씨는 수형자들에게 컴퓨터교육을 마치고 뒷정리 중인 훈련교사 A씨(30.여)씨에게 달려들어 성폭행을 시도하고저항하는 A씨의 목을 조르던 중 교도소 교사에게 들켜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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