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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北거주 행적따라 보수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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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서 복무했다면 이 기간은 보수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라고 할지라도 노동당에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했다는 행적이 드러나면 보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 기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북한체제를 이롭게하는데 적극 가담했던 기간은사실상 국군에 복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수와 군인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 입대 일로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난 날로부터 하사로 특례임용,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때 북한군에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북한당국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노동당에 가입하고 인민군에 복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탈북자 지원단체 등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밖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자녀가 탈북해 남한으로 오게되면 그동안일반 탈북자로 분류했지만 국군포로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이 귀환 국군포로의 보수와 연금 등 정착지원금을 가로채거나 국군포로들이 사업투자 꾐에 빠져 이 돈을 날리는 것을 방지하자는취지에서 일시금 형식으로 주어졌던 지원금을 월정액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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