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구미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소홀로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구미시가 2004년 4월 임은동의 일부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아 당초 목적과 달리 주택용지로 이용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당시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는 2004년 4월 임은동 15만4천여㎡의 자연녹지지역을 구미1공단을 지원하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에 앞서 2003년 11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를 최고 1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미시내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고밀도 주택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데에도 구미시가 이를 무시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구미시의 이 같은 업무 소홀로 용도변경지역 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체가 이 곳의 토지 83%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는 등 준공업지역이 주택용지로 이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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