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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수입장어 가공품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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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암유발 물질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냉동 수입장어 가공품이 최근 시중에 또 다시 불법 유통 중인으로 드러나 식품안전당국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장어 가공품 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5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장어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부적합 수입장어 가공품에 대해서는 회수, 압류조치했으며,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입.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추적 조사를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상대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수입제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유통.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판로가 막힌 중간 판매업자가 수입 부적합 제품을 반품 조치하지 않고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라카이트그린은 환경부가 지난 2월 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조경용과 섬유 염색용 염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용 어류의 소독제 등 그 밖의 목적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못하도록 금지됐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지난해 10월 양식어류와 수입어류에서 검출돼 식품안전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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