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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회장집 농성 4명 영장…불법집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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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9일 해고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야간주거침입 등)로 최일배 코오롱 노조위원장 등 2명과 이 회장 자택 밖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농성을 벌인 노조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성북동 이 회장 집에 노조원들과 함께 들어가 해고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이 회장 집 밖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위원장 등 4명의 경우 이미 구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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