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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범물 순환도로 사업시행자만 지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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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30일 대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이 사업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심의위에서 심의·의결했다는 시의 보도자료(22일 배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등 4명에 따르면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당시 심의위 회의에서는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에 따라 실시협약(안)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의결했을 뿐이라는 것.

또 ▷시는 사업 공사비가 제3자 경쟁을 통해 설계가의 75%로 낙찰됐다지만 이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 시가 공사비를 입찰하지 않았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 심의를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으므로 20일 심의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시에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용기간과 같은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의 결론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내용 왜곡을 막기 위해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안가결이라는 결과와 회의자료 일부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인 실시협약(안) 전부와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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