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3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성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8일 오후 4시50분께 남양주시 퇴계원면 자신의 집에서카메라폰으로 성기를 촬영한 뒤 고모(47.여)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들이 받을 경우 사진을 전송했으며 올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성기 확대 수술을 한 뒤 재미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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