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일 인쇄업자와 짜고 허위로 세금고지서 인쇄를 의뢰한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성모(54·6급) 씨를 구속했다. 또 인쇄하지도 않은 세금고지서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인쇄대금을 청구, 성 씨에게 되돌려준 인쇄업자 전모(49) 씨와 성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전 씨에게 세금고지서 인쇄를 허위로 의뢰, 납품대금 1천여만 원을 공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성 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체납세 징수용 내비게이션장비 13대(시가 1천300만 원)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22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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