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 소유 토지를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며 50만 원에 징발한 후 20여 년 만에 9억 원에 되사라고 요구, 종중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국방부는 1972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 소유 토지 3만 5천600㎡를 50만 원에 징발한 뒤 27년이 지난 1999년 파평 윤씨 종중에 9억 원에 다시 사들일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일대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 토지의 징발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인 파평 윤씨 종중에 수의매각을 통보한 것으로, "통보시점까지 군사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시 시가로 매각한다."는 논리였다.
종중 측은 그러나 "1979년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돼 '전곡리 선사유적지(국가사적 268호)'로 지정돼 징발사유가 소멸된 것"이라며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20년을 끌어오다 시가로 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평 윤씨 관계자는 "국방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포사격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나 만약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를 점유할 근거가 없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1979년에 되돌려줬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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