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자신의 지지 홍보를 부탁하면서 읍 부녀회장에게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경산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박모(50·진량읍) 씨와 돈을 받은 이모(49) 씨 등 6명을 4일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진량읍 부녀회장인 이씨에게 선거 운동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건넸으며, 이씨는 10만 원을 자신이 챙기고 진량의 3개 아파트 부녀회장과 초교어머니회장 등 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한나라당 공천을 준비중이던 박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