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4일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교행위)을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을, 군인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각각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