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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해마다 늘어…기소율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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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급감해 2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사건은 21만여건이지만 기소건수는 3 만6천여건(17.2%)에 불과하다.

기소율은 2002년 20%를 웃돌았으나 2003년에는 19.4%, 2004년에는 18.3% 등으로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제사건 비율도 2002년 1.8%, 2003년과 2004년 2.0%에서 작년 상반기 6.3%로 크게 늘어났다.

고소사건 기소율이 형사사건 기소율(평균 50%)을 크게 밑도는 것은 사소한 다툼을 법적으로 따지려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분쟁 성격의 고소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수사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은 하루 평균 11.1 시간 근무하며 통상 오후 9시20분에 퇴근하고 있다. 또 1주일 동안 14.6%가 5일 내내 야근을 하며, 46.3%가 4일, 26.8%가 3회, 12.2 %가 2회 야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형사부 업무 경감 및 합리화 방안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사성격의 재산분쟁 고소사건 증가, 검사의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부담, 수사지휘권 약화 등도 수사력 낭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는 3일 전국 39개 검찰청의 형사부장 103명이 참석한 '전국 형사부장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부수업무 간소화, 형사부 인력의 효율적 배치·운용, 검사와 직원의 사기 진작, 대검과 일선청 간의 효율적·유기적 의사소통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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