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실시되는 A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B씨와 전화정보업자 C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3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조카인 C씨에게 부탁해 지난 1월 28일 A조합 조합원 400여 명에게 자신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D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E씨의 부인 F씨도 지난 1월 24일 실시된 D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582명에게 624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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