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 아들 학대한 비정한 부모 '쇠고랑'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학대한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아들(7)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김모(37) 씨와 의붓어머니(40)를 구속했다.

자녀학대 혐의로 부모가 모두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친척이 서울에서 양육하던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난해 9월 20일 부산에 데려온 뒤 지난 2월 20일까지 함께 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바둑판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 등으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다.

또 의붓어머니는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아들을 찬물로 목욕시키고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아파트 베란다에 맨발로 30여 분 서있게 해 동상에 걸리게 했다.

부모의 학대를 참다 못해 지난 2월 20일 집을 뛰쳐나온 아들은 "먹을 것을 좀 달라."며 한 통닭집에 들어갔다 주인의 신고로 부산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인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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