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비방글' 60대에 징역 3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지난해 상주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상주시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60·상주 남성동)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삭제되면 또다시 글을 올리고 근거 없는 말들로 비방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