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비방글' 60대에 징역 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지난해 상주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상주시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60·상주 남성동)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삭제되면 또다시 글을 올리고 근거 없는 말들로 비방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