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토지 이동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무료로 보내주는 '지적민원 원-플러스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에 따른 민원이 처리됐을 경우, 등기필증 뿐만 아니라 지적 공부가 완료된 토지(임야) 대장 등본과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도 각 가정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등기필증만을 해당 민원인에게 우송했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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