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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일 본회의…전자금융거래법 등 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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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최연희(崔鉛熙)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과 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25건의 계류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주요 의안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제)=2007년부터 해킹, 위변조, 전산장애 등 개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국세기본법(개)=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납세보증인 등 2차 납세의무자까지 확대.

▷국세징수법(개)=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을 지방·사업조합,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만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 1년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은 중기청장에 의해 해산 가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각급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를 결의하고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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