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의 문형렬 PD가 인터넷언론에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방송용 원고를 공개한 것과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5일 원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줄기세포 1번(NT-1)은 조사위 보고서대로 처녀( 단성)생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세포 복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전 교수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지난달 31일 "섀튼 교수가 낸 특허출원은 방추체(핵 주위의 섬유 다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넣는 것으로 황 교수팀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쥐어짜기, 배양배지, 세포융합기술 등 황 교수팀 업적을 인용한 부분이 일부 추가됐음이 확인돼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황 교수팀 국제특허출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의 다른 관계자는 특허 논란과 관련,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과 관련, "서울대 조사위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또 정명희 조사위원장이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명자료에서 "정 위원장이 'NT-1 세포가 처녀생식이냐 복제세포냐'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조사위는 처녀생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을 뿐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며 "'각인검사 없이 왜 처녀생식으로 단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2004년 논문에 각인검사 결과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이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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