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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이전 특별법에 한수원 포함"…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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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주 이전에 따른 일부 비용 부담 입법예고(본지 4, 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수원 이전에 따른 재정부담은 경주시에 주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제지원 등의 근거마련을 이유로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는 한수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김경술 경주시 부시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박종두 정책팀장이 6월 이후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한수원 이전에 따른 경주시의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박 팀장은 "그러나 각종 세금감면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을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오일환 산업자원부 원전기획단장도 "한수원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더라도 본사 이전 비용의 재정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 공문을 이번 주 중으로 경주시와 시민단체, 경북도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 입법과정에 경주시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될 경우 차후 지원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주시민희망연대와 열린우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는 각각 5일 성명을 통해 "건교부 등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도 있도록 입법예고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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