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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누명 1년여 고통" 국가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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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절도 사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진범이 밝혀져 억울한 누명을 벗은 30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절도혐의 피해자 김모(37) 씨는 6일 "절도 범인으로 몰려 경찰·검찰의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생계 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진범을 잡은 진주경찰서와 나를 조사한 마산 중부 경찰서 간 공조만 이뤄졌더라도 진범 검거 이후의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새벽 마산시 창동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 절도사건 용의자로 몰려 10여 차례에 걸친 경찰과 검찰 조사 뒤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부인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특히 같은 해 8월 진주에서 '진범' 김모(24) 씨가 잡힌 이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수사 경찰관서 사이에 사건수사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절도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동일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진범 김 씨와 대질신문을 한 끝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 누명을 벗었다. 진범 김 씨는 절도혐의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이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를 조사한 마산 중부경찰서와 진범을 잡은 진주 경찰서를 상대로 '진범 미확인' 경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진주 경찰서가 마산 중부 경찰서로 전화 연락을 했으나 마산 중부서가 전화통보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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