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7일 코오롱구미공장 간부 조 모(47)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해 7월 열린 코오롱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이 바라는 인물을 세우려 했으나 정리해고자 출신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선거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검찰과 노동부가 사측을 압수수색하고 회사측 간부를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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