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본부장 함성웅)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6일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허가품명외·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와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용기의 적재상태·경고표시 등 위험물 적재기준 준수여부와 위험물운반기준(위험물표지·수동식소화기 비치 등)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10일부터 26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기간이 끝난 후에는 불시에 중점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결과 위법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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