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정사업 중에 지난해집행실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내년 예산편성 때 자율적으로 10% 이상을삭감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 역시 전년 대비 예산이삭감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처는 우선 지방 예산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신청하게 했다.
지난해 집행실적이 예산배정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올해 대비 10% 이상 감액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로 평가받은 사업은 전년 대비 1 0%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했다.
기획처는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을 때 국고에 반납하도록 돼 있지만 균특예산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세출예산 운용요령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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