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에 이어 LG텔레콤도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3만∼4만 원 상향조정했다.
LGT는 14일 최근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 원(월 평균 7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 3만∼4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으로 극심한 가입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통시장을 감안, SKT의 장기 우량 가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TF와 LGT가 이처럼 보조금 인상을 통해 SKT에 대한 반격에 나섬에 따라 SKT의 대응이 주목된다.
LGT는 이번에 정통부에 새로 신고한 이용약관에 종전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구간과 '10만 원 이상' 구간을 각각 '7만 원 이상 9만 원 미만', '9만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T 가입자들은 기존약관 대비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 원 이상 54만 원 미만(월평균 7만 원 이상 9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 54만 원 이상(월평균 9만 원)이면 4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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