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술에 취해 승용차에 잠들어 있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은행 앞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여.36)씨를 마구 때린 뒤 현금 2만6천원을 빼앗고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A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1.2㎞가량을 달려 정차한 뒤 A씨를 성폭행하려했지만 A씨가 거세게 반항하며 탈출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