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내 술취한 부녀자 상대 강도짓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술에 취해 승용차에 잠들어 있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은행 앞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여.36)씨를 마구 때린 뒤 현금 2만6천원을 빼앗고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A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1.2㎞가량을 달려 정차한 뒤 A씨를 성폭행하려했지만 A씨가 거세게 반항하며 탈출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하여 47.7%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서며 49....
최근 조선주가 반등하며 업황 개선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들은 고부가 선종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5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