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은 30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청은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한다."며 "실직자들이 실업 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이용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하면 된다. 문의는 054)634-1922.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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