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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설명회=18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관계관 '하도급거래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서 작성요령' 강연. 053)75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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