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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 희망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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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25일까지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 희망자를 접수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은 도심에 있는 집을 전세로 빌려 저소득자에게 싼 값에 재임대하는 제도. 국민임대 주택 규모(85㎡ 이하) 50가구로 입주금은 시세의 30~35%(보증금 250만 원·월세 11만 원 수준).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그룹 홈(공동거주 가구)은 횟수 제한이 없다. 신청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21일까지, 2순위인 모·부자가정과 장애인은 25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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