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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에 교수 사망하고 여대생은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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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44)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술을 마신뒤 2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2동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앞 횡단 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영진전문대 정모(62) 교수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사고 당시 길을 건너던 여대생 이모(21) 씨도 함께 치었으며,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7%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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