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회사 대표 모르게 기계 부품을 평소 생산치보다 더 많이 생산, 거래처에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값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업체 공장장 고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54차례에 걸쳐 실거래때보다 20% 싼 값에 선반용 기계 부품을 임의 생산, 거래처에 공급하고 7억 5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를 도운 같은 회사 직원 박모(40), 민모(27) 씨와 고 씨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업체 대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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