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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이란 결의 구속력 있는 초안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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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달 2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킬 것이라고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 주재 영국 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패리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28일까지 농축중단 결정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 성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내달 2일 함께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패리 대사는 "내주 (2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안보리 보고에 안보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못할 경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패리 대사는 이어 결의안 초안이 이란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유엔헌장 7조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보리 소식통들은 영, 프랑스 2개국이 5개 상임 이사국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처음 마련 중인 이 결의안 초안은 이란에 대한 징벌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란 정부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한을 제시한 안보리 의장 성명과 IAEA의 관련 성명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5일 대이란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명시된 영국과 프랑스 등의 결의안 추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베이징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중국인민대학의 스인훙(時殷弘) 교수(국제관계학)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이란에 대한 즉각 제재로 연결되지 않는 한 이들이 추진하는 결의안 채택에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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