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유재산 매각·매입 쉬워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국유재산은 입찰예정가의 절반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단독입찰이라도 입찰가격이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받을 수 있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금까지는 유찰이 되더라도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까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각 예정가 50%까지 값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현재는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유찰됐지만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입찰가가 매각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과 지자체·개인 소유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려면 두 재산간의 가격차가 3/4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1/2 미만으로 완화하고, 금지됐던 토지와 건물 간 등 다른 종류의 재산 교환도 청사나 관사 이전 등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임자가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은닉 부동산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