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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의한 금융거래 피해, 금융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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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이 해킹 등을 당해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전자금융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기관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지금까지는 해킹, 위·변조,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에게 책임이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시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거나 중간 규모 이상 기업에게 충분한 주의를 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금융결제원이나 IT 외주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먼저 책임임을 부담한 뒤 사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하고 거래기록을 사업 목적외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비금융사업자는 금감위의 허가·등록 후에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IT산업의 특성을 고려, 50억 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등 소규모업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금감위 허가·등록과 관련 전자화폐 업체는 3개월 내에,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기타업체 등은 6개월 내 등록을 마치도록 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률제정이 미뤄져 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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