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중 피의사실 유포는 인권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권위, 해당 경찰서에 '주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수사과정 중 제3자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수사관을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주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정인의 혐의 내용,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경북 군위경찰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절도사건 용의자로 몰아 다니고 있던 학교 교사에게 혐의 등을 알려 취업이 어려워졌고 주변인의 태도가 싸늘해졌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