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수사과정 중 제3자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수사관을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주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정인의 혐의 내용,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경북 군위경찰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절도사건 용의자로 몰아 다니고 있던 학교 교사에게 혐의 등을 알려 취업이 어려워졌고 주변인의 태도가 싸늘해졌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