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증가능금액이 부실한 건설업체 21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달 말까지 335개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충족여부를 조사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21개사를 적발했다.
이 중 2개사는 등록말소, 12개사는 영업정지하고, 소재지 불명인 7개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이 달 말까지 행정처분키로 했다.
보증금액확인제는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표시해 주는 제도다.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은 토목.건축.조경 등의 공사업종 및 법인.개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5억~24억원이상으로 예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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