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탄 지급 이후 사병 총기사망 잇따라

2일 수도권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사병 2명이 잇따라 총상을 입고 숨졌다.

특히 후방부대 경계병에게 공포탄 대신 실탄을 지급하기로 '경계작전 지침'이 바뀐 이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총기사건.사고에 비상이 걸렸다.

육군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경기도 과천시 모 부대의 후문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이모(21) 상병이 턱 밑에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상병의 사고는 함께 근무를 서던 김모 이병이 부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군 헌병대는 김 이병을 비롯한 소속 부대원들의 면담 등을 통해 이 상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또는 사고인지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20분께 경기도 양주시 모 부대 후문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김모(22) 일병이 턱 밑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김 일병과 5m 떨어진 곳에서 같이 근무 중이던 이모(23) 병장은 "'철컥' 소리가 난 뒤 총소리가 들려 가보니 김 일병이 자신의 K-2소총 실탄에 의해 턱 밑이 관통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달 후방부대 경계병이 공포탄 대신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임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사고가 난 부대에는 이달 1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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