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기초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와 시의원, 도의원 예비 후보자 사무실 등 선거 사무실과 학원 등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로 이모(35·경북 경산시 진량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5시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나라당 시의원 예비후보 배모(57) 씨의 선거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컴퓨터 8대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충북 옥천과 경북 안동 등지의 선거사무실에 침입, 현금 450만 원과 컴퓨터 20여 대, LCD 모니터 20대, 팩시밀리 등 사무실 기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선거 사무실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운영, 방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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