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조업 신고했더니 내 처가 잡혔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조업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신고자의 부인만을 검거한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목포시 영산호 방조제 앞 1.6㎞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뜰채를 싣고 실뱀장어 잡이에 나선 최모(49.여)씨를 수산자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이 해역에서 5-6척의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경에 신고를 했던 홍모(50)씨의 부인.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처가 조업하려는 곳에 큰 배들이 불법조업하고 있어 쫓아버리려고 신고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큰 배들은 도망쳐 처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1069척 610명의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