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신고자의 부인만을 검거한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목포시 영산호 방조제 앞 1.6㎞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뜰채를 싣고 실뱀장어 잡이에 나선 최모(49.여)씨를 수산자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이 해역에서 5-6척의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경에 신고를 했던 홍모(50)씨의 부인.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처가 조업하려는 곳에 큰 배들이 불법조업하고 있어 쫓아버리려고 신고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큰 배들은 도망쳐 처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1069척 610명의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