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초·중·고 98개 학교에 대한 불법 찬조금 모금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단체제보 등을 토대로 경북여고, 학남고, 산격중, 협성중 등 4개교에서 학부모 불법 찬조금 모금사실을 확인하고 교장, 교사 등 관계자 5명을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학교 경우, 학부모 12명으로부터 학부모 회비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받는 등 학교별로 40~2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들이 불법 찬조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생단체인 학부모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찬조금 모금 권유, 묵인 행위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촌지·불법 찬조금을 근절키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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