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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징계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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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오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만큼 박 의원 본인과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파악한 뒤 내주 초께 윤리위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내주 초 이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리위 징계는 모두 4단계.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지만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주장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동영상의 위법성 때문에 징계 여부 결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여성의원은 "이번 사건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감싸면 안된다. 탈당권유 정도는 해야한다"고 강조했고, 한 당직자도 "'정치 공작' 여부는 규명해야 하지만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너무 가혹하고 경고는 너무 약해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1개월 당원권 정지 정도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번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상습적 성추행당"이라고 몰아붙였다.

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못시키는 이유가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술자리 성추행이 일상화돼있기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5월 지방선거에서 상습적 '성추행당' 한나라당을 엄중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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