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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차량 성능 기록부' 강화된다

오는 26일부터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 강화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분쟁 감소와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기본적인 사항인 차량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연식, 검사유효기간 등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부를 소비자에게 줬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자동차의 일반적 사항은 물론 사고 유무, 불법 구조변경, 클러치 작동상태 등 57개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사고차량에 대한 개념이 달라 분쟁이 많이 발생했지만 사고차량과 수리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결과도 단순히 양호, 점검요에서 적정, 부족, 양호, 정비요, 불량 등의 항목으로 확대·세분화됐다.

대구시는 개정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중고차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작년 한 해 대구시에 명의변경을 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만7천여 대로 그 중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자동차는 6만4천여 대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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